전세가격의 상승과 고금리에 따른 신혼부부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구시에서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 대상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11월 1일~11월 15일까지 받습니다.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과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 등에서 각종 지원금을 마련하고 있으니 놓치지 말고 혜택을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개요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지원대상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이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지원 대상이며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2020년 이후 추가 대출 또는 신규로 대출한 대구지역 거주 신혼 부부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자 분들은 아래 "우리둥지대구"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이 되셔야 합니다. 사전 신청은 이자 청구기간을 제한 연중 수시 청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둥지대구
우리둥지대구 홈페이지 입니다.
dungji.daegu.go.kr
지원 기간, 서류
2022년 11월 1일 화요일부터 11월 15일(화) 까지 하반기 지원금 청구 기간입니다. 10월 31일 이전까지 "우리둥지대구"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신청승인된 분들은 금융거래내역서와 주민등록등본(배우자, 자녀 미등재 시 가족관계증명서 별도 첨부)을 챙기셔서 해당기간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금융거래내역서는 금융기관마다 명칭 다르기 아래 은행별 명칭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대출일은 2022년 10월 31일까지 이자 납입 내역이 표기된 것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출력하시는 금융거래내역서는 법적효력이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국민은행 : 여신거래내역
- 기업은행 : 대출금이자계산서
- 농협은행 : 대출거래내역조회표
- 우리은행 : 여신거래내역조회서
- 신한은행 : 기간별대출금계산서
대출 이자, 지원 기간
전세대출 지원금액은 은행에 납입한 총이자 범위 내에서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무자녀일 경우 0.5%, 자녀 1명인 경우 1%, 2명 이상인 경우 1.6% 이며, 기본적으로 2년 간 지원하지만 최대 6년까지 지원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사전 승인된 대상자는 인터넷 '우리둥지대구'에서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주민등록등본과 금융거래내역서 등을 지참해 청구하면 12월 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 청구기간을 놓치면 다음 청구기간인 내년 상반기(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에 소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대구시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대구시 달구벌 콜센터 053-120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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