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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사회적 가치

사회적 가치란? 사회적 경제 법안 파헤치기

by 잔세폴 2018.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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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강조됨에 따라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사회적 가치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미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유럽과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관련 쟁점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무르익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가치란 무엇일까요?

 

명확하게 개념이 정의되지는 않지만 사회에 도움이 되는 가치, 사회 복지를 실현하는 가치, 균등한 성장에 도움이 되는 가치정도가 어렴풋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가치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알아보기 위해 법안에 발의된 사회적 경제 관련 3법*을 차례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사회적 경제 관련 3: 사회적경제 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째, 201610월 발의한 「사회적경제 기본법




사회적경제 기본법에서는 직접적으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법안의 제안이유'에서 사회적 가치에 대해 짧게 나마 언급있죠.


사회적경제 기본법」에서는 빈곤을 해소하는 복지, 따뜻한 일자리, 사람과 노동의 가치, 협력과 연대의 가치, 지역공동체의 복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선한 정신과 의지 등은 소중한 사회적 가치들이라고 사회적가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 사회의 전반적으로 복지향상에 도움이 되는 가치라고 정의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둘째, 201710월에 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여기서는 사회적 가치를 인권, 안전, 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창출, 상생협력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라고 명확히 정의합니다.


막연히 생각했던 개념이 명확하고 상세하게 정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경제성장만을 바라보면 놓치고 있었던 가치들을 모두 담고 있는게 사회적 가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정의입니다.


 

셋째, 20168월 발의한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 법안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고용창출이나 노동통합, 사회서비스 공급, 지역사회 재생, 공동체의 이익 실현, 환경적 지속가능성 등 노동, 복지, 인권, 환경 차원에서 공동체에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재정적·비재정적 편익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본다면, 경제적가치 영역 외에 사회 전반에 걸쳐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생겨나는 효용, 편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여기까지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법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정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한마디로 정의해볼까요?


우선 사회적 가치를 정의하기 전, '사회적 가치'가 가지는 고유한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의 사회와 관련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각각의 사회나 공동체마다 중시하는 가치 및 영역이 매우 상이하고 시대 및 사회마다 각각의 공동체가 중시하는 가치는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사회적 가치는 절대적인 가치가 아닌, 시대상과 사회상에 맞추어 변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위 논의들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정의하자면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여 경영평가를 실행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향후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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