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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정보

저신용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 방범

by 잔세폴 2022.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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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대출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희망대출은 연 1% 저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하는 상품으로 1월 3일 오전 9시 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이번 기회를 활용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구체적인 대출 신청 대상, 대출 절차, 대출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희망대출 개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상품인 '희망 대출' 신청이 1월 3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대출인 희망대출은 연 1% 저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 대출로 진행되는 상품이며,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입니다.

 

대출지원 대상

소상공인 희망대출은 2021년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들 중 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구 6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이 신청 대상입니다. 

 

총 지원 인원은 소상공인 14만명입니다. 

 

기존에 대출 중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종류 및 잔액 규모와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지만,

2021년 11월 29일부터 시행 중인 '일상회복 특별융자(1% 금리, 2천만원 한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으로 신청하실 수 없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자, 소상공인이 아닌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대상 제외자는 아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출 지원금액

소상공인 희망대출은 연 1%의 저금리로 1인당 최대 1,000만원씩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의 총 지원 예산은 1조 4,000억원 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분들은 이번 기회에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희망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 대출로 진행됩니다.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입니다.

 

대출심사 절차

대출심사 절차는 결격 사유만 확인하는 간이 심사를 적용해 신속 처리하고 있습니다.

심사가 통과되면 신청자에게 문자로 대출 승인을 통보합니다.

 

이후 개인사업자는 신청시스템을 통해 전자 약정을 체결하고, 법인사업자는 대표(또는 위임자)가 지역센터를 방문해 대면 약정을 맺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대출심사 프로세스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접수방법

소상공인 대출 기간인 1월 3일부터 12일까지는 동시 접속 분산을 위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는 10부제를 시행합니다.

 

예를 들어 3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3인 대표자의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3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가능하다고 하니, 10부제 기간을 놓치신 분은 13일 이후에 저신용 소상공인 희망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0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받습니다.10부제가 종료되는 날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받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평일 뿐만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과 접수는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을 통해 가능합니다.

누리집의 별도 알림창에서 소상공인 본인의 신용점수도 직접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진공 지역센터 등에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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